노동위원회granted2021.04.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이사의 질병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