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따라 업무정리 및 이직 활동 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며 이직 활동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행하여졌
음. 따라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9가지 퇴직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첨부하여 전 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음,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