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 해고요건 중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업장의 누적된 결손금 부채가 약 10억 원이고 관리비 등의 미지급금 또한 약 10억 8천만 원에 달함, ②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자산은 감소한 반면, 당기순손실과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자본 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임, ③ 향후 사업장의 매출이나 경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사업장 폐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전환배치, 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 없이 오히려 채용공고를 올려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전제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행위를 해고회피 노력으로 보기 어려움, ③ 사업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단체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에 해당함, ④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등과 해고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