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비록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해고 바로 아래의 중징계 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함다.
판정 요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비록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해고 바로 아래의 중징계 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함
다. 단체협약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경우 징계회의록을 징계 대상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판정 상세
가. 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비록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해고 바로 아래의 중징계 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함
다. 단체협약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경우 징계회의록을 징계 대상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이상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