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특정한 점, 사용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대상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가 2021. 2. 5. 퇴사 의사와 업무 인수인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특정한 점, 사용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대상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가 2021. 2. 5. 퇴사 의사와 업무 인수인계 의사를 함께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