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격리 및 강박 조치하는 과정에서 CCTV를 가리고 환자의 가슴 위에 올라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한 비위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격리 및 강박 조치하는 과정에서 CCTV를 가리고 환자의 가슴 위에 올라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한 비위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에서 피케팅 형태의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
판정 상세
가.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격리 및 강박 조치하는 과정에서 CCTV를 가리고 환자의 가슴 위에 올라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한 비위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에서 피케팅 형태의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사건 징계 해고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