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 2019년 노 재팬(NO JAPAN)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실적이 악화하여 누적 적자액이 약 143억 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경영진의 보수를 삭감하고, 유급휴직 및 유급휴업, 무급휴직
판정 요지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 2019년 노 재팬(NO JAPAN)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실적이 악화하여 누적 적자액이 약 143억 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경영진의 보수를 삭감하고, 유급휴직 및 유급휴업, 무급휴직 등 인적 비용 절감 조치를 하였으며, 휴직을 시작한 2020. 5.부터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판정 상세
가.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 2019년 노 재팬(NO JAPAN)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실적이 악화하여 누적 적자액이 약 143억 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경영진의 보수를 삭감하고, 유급휴직 및 유급휴업, 무급휴직 등 인적 비용 절감 조치를 하였으며, 휴직을 시작한 2020. 5.부터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하였음
다.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육아휴직자를 제외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임
라.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회사의 경영 상태를 설명하였고, 정리해고에 대해 이견 없이 협의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