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2. 9.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임○○ 팀장은 근로자가 2021. 2. 9. 17:20경 사용자와 언쟁 이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2. 9.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임○○ 팀장은 근로자가 2021. 2. 9. 17:20경 사용자와 언쟁 이후 근로자의 소지품을 챙겨 김○○ 대리와 함께 근로자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었는데,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퇴근 시간을 30분 남짓 남겨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2. 9.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임○○ 팀장은 근로자가 2021. 2. 9. 17:20경 사용자와 언쟁 이후 근로자의 소지품을 챙겨 김○○ 대리와 함께 근로자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었는데,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퇴근 시간을 30분 남짓 남겨 둔 시점에 위 행위는 임○○ 팀장이 사용자와의 다툼을 수습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고, 더욱이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었던 점, ③ 오히려 근로자는 2021. 2. 9. 22:40경 최○○ 사원에게 자신의 짐을 챙겨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인 2021. 2. 10. 출근하지 않은 채 회사 밖에서 자신의 짐을 모두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2. 9.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