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① 간판 및 사인물을 무단 설치한 행위, ② 간판 철거 후 보수 등의 원상복구 미조치 및 협의에 나서지 않은 행위,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위신이 손상되도록 노동조합 소식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감봉처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① 간판 및 사인물을 무단 설치한 행위, ② 간판 철거 후 보수 등의 원상복구 미조치 및 협의에 나서지 않은 행위,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위신이 손상되도록 노동조합 소식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감봉처분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① 간판 및 사인물을 무단 설치한 행위, ② 간판 철거 후 보수 등의 원상복구 미조치 및 협의에 나서지 않은 행위,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위신이 손상되도록 노동조합 소식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감봉처분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