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외국인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비자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입금해 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외국인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비자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입금해 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 ①’항과 같
판정 상세
① 외국인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비자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입금해 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 ①’항과 같이 근로자가 비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의 비자만료는 2020. 12. 30.이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약기간까지 일 열심히 하고 인수인계 잘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0. 11. 18.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음, ⑤ 근로자는 2020. 12. 24.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