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해당 용역 현장 준공일까지로 하고,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은 2021. 1. 14.
판정 요지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해당 용역 현장 준공일까지로 하고,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은 2021. 1. 14. 판단: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해당 용역 현장 준공일까지로 하고,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은 2021. 1. 14. 공종이 중단된 점, ③ 취업규칙 제73조(당연면직)제7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해당 용역 현장 준공일까지로 하고,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은 2021. 1. 14. 공종이 중단된 점, ③ 취업규칙 제73조(당연면직)제7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