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은 강사직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인사발령의 일종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 제2항의 휴업수당에 준하는 급여도 지급하였는바, 각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2021. 1.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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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기발령-기각, 2021. 2. 25. 자 대기발령-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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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 대기발령은 강사직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인사발령의 일종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 제2항의 휴업수당에 준하는 급여도 지급하였는바, 각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2021. 1. 판단:
가. 대기발령은 강사직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인사발령의 일종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 제2항의 휴업수당에 준하는 급여도 지급하였는바, 각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2021. 1. 29. 자 대기발령은 R&D 업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R&D 자택근무 발령을 취소하고, 특강을 맡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입장, 학기 일정 등으로 복직을 위한 협의 시간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전 유급휴가 기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
다. 2021. 2. 25. 자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기간이 무기한으로 대기상태가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확정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은 강사직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인사발령의 일종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 제2항의 휴업수당에 준하는 급여도 지급하였는바, 각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2021. 1. 29. 자 대기발령은 R&D 업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R&D 자택근무 발령을 취소하고, 특강을 맡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입장, 학기 일정 등으로 복직을 위한 협의 시간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전 유급휴가 기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
다. 2021. 2. 25. 자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기간이 무기한으로 대기상태가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확정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