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에 대한 반환 요청이나 문서를 통한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철회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에 대한 반환 요청이나 문서를 통한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 스스로 퇴직일 이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에 대해 정산 요청하고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에 대한 반환 요청이나 문서를 통한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 스스로 퇴직일 이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에 대해 정산 요청하고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