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점장과 여수신팀장은 업무상 명령체계·결재권·의사결정 참여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와 수직적 관계가 존재해 사실상 하향 전보에 해당하는 점, ② 하위 직급의 대체 가능한 인력이 다수 있음에도 지점장이던 근로자를 전보한 점, ③ 2018. 9.
판정 요지
인정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점장과 여수신팀장은 업무상 명령체계·결재권·의사결정 참여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와 수직적 관계가 존재해 사실상 하향 전보에 해당하는 점, ② 하위 직급의 대체 가능한 인력이 다수 있음에도 지점장이던 근로자를 전보한 점, ③ 2018. 9. 직제규정 개정 후 차장 직급의 지점장을 여수신팀장으로 전보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점장과 여수신팀장은 업무상 명령체계·결재권·의사결정 참여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와 수직적 관계가 존재해 사실상 하향 전보에 해당하는 점, ② 하위 직급의 대체 가능한 인력이 다수 있음에도 지점장이던 근로자를 전보한 점, ③ 2018. 9. 직제규정 개정 후 차장 직급의 지점장을 여수신팀장으로 전보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점, ⑤ 공익신고자 보호의 적용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① 전보 인사명령 전·후로 심리적·정신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월 금30만 원, 여신심사역수당 월 금10만 원 등 매월 금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불이익을 입게 되는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