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회사의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어 온 점, 16개 매장 중 7개 매장을 폐업한 점, 모기업으로부터 금25억 원을 차입한 점, 근로자 해고 시점에서 경영 사정이 이전과 달리 호전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고 대표이사 연봉 인상 등을 행한 반면, 배치전환의 모색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다. 사용자가 해고계획 신고서의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본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해고대상자를 본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그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