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직무(책)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행한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요양기간에 타 근로자가 운전원으로 배치되어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직무(책)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행한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요양기간에 타 근로자가 운전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직 당시 운전원 보직이 모두 채워져 있었던 점, 사용자가 평소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고 빈번하지는 않으나 운전원과 종사원 사이에 이동하여 근무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직무(책)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행한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요양기간에 타 근로자가 운전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직 당시 운전원 보직이 모두 채워져 있었던 점, 사용자가 평소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고 빈번하지는 않으나 운전원과 종사원 사이에 이동하여 근무한 사례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를 운전원에서 종사원으로 배치전환한 것이 업무상 필요가 없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종사원으로 배치전환된 이후 근로자의 급여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였고, 운전원의 업무시간이 더 긴 점을 볼 때 종사원의 업무강도가 더 세다는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보, 배치전환 등을 시행할 때 근로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의무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절차를 미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