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양보영 국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2. 18. 22:34경 양보영 국장에게 “내일은 늦게 나가 사직서만 쓰고 나올게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3:35경 동료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양보영 국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2. 18. 22:34경 양보영 국장에게 “내일은 늦게 나가 사직서만 쓰고 나올게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3:35경 동료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양보영 국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2. 18. 22:34경 양보영 국장에게 “내일은 늦게 나가 사직서만 쓰고 나올게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3:35경 동료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
다. 내일은 인사를 못 할 것 같아서”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양보영 국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2. 18. 22:34경 양보영 국장에게 “내일은 늦게 나가 사직서만 쓰고 나올게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3:35경 동료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
다. 내일은 인사를 못 할 것 같아서”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