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0. 9. 5.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다음 주까지 차를 알아보고 제가 다음 주까지 하고 그만둘게요.”라며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사용자의 강박이나 회유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실 등이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0. 9. 5.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다음 주까지 차를 알아보고 제가 다음 주까지 하고 그만둘게요.”라며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사용자의 강박이나 회유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실 등이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0. 9. 5.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0. 9. 5.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다음 주까지 차를 알아보고 제가 다음 주까지 하고 그만둘게요.”라며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사용자의 강박이나 회유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실 등이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0. 9. 5.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9. 5.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