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에 개별교섭을 요구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신청 노동조합에 개별교섭을 요구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기능직과 사무관리직 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 기간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개별교섭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등 신청 사건의 판정서를 받아본 이후 신청 노동조합과 더 이상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개별교섭을 요구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개별교섭을 요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