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수리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새로운 용역업체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수리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새로운 용역업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수리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새로운 용역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수리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새로운 용역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