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② 근로자는 만 54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담당한 지입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도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6. 10. 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2020. 12. 31.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정년에 도달함, ④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회사에 복직한 이후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도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