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피크제운용규정 변경 과정 중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용이 유보되어 있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 1.자로 적용한 것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소급적용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보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소급적용은 정당하고, 전보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피크제운용규정 변경 과정 중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용이 유보되어 있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 1.자로 적용한 것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소급적용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생활상
판정 상세
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피크제운용규정 변경 과정 중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용이 유보되어 있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 1.자로 적용한 것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소급적용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등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