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9. 2. 주차 민원에 대한 해결과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사용자로부터 권고받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부당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9. 2. 주차 민원에 대한 해결과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사용자로부터 권고받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2019. 9. 2. 주차 민원에 대한 해결과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사용자로부터 권고받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