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고 다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운행 중 흡연, 노동조합 홍보물 게시 등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고 다발로 인한 징계는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나. 운전 중 흡연자의 경우 견책에 해당함에도 출석 불응 사유 등을 더하여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라. 징계 방어권을 위한 문서 제공을 거부한 행위, CCTV 사찰행위 등은 불이익취급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