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 및 과장 이상의 사원에 대한 근태관리 면제가 회사 소속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부 신청 취지는 구제신청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 및 과장 이상의 사원에 대한 근태관리 면제가 회사 소속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대한 제재 및 이행 여부 확인은 구제신청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