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사직서를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추가 약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절 없이 근로해 왔다면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인정근로자가 운행하는 택시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차를 배차하지 않은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사직서를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추가 약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절 없이 근로해 왔다면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 번호판을 떼어냈고 다른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사직서를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추가 약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절 없이 근로해 왔다면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 번호판을 떼어냈고 다른 택시를 배차하는 등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번호판을 제거하는 행위는 해고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차량정비 소홀에 대한 증거는 없고, 다른 근로자와 불화도 없는 등 해고사유는 부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