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임, ② 위 ‘ ①’항의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제한)는 한정적으로 열거한 사유만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단체협약 제10조제6호는 해고사유를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시”라고 규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해고사유 및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임, ② 위 ‘ ①’항의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제한)는 한정적으로 열거한 사유만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단체협약 제10조제6호는 해고사유를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시”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0조제6호를 “인사규정 위배”만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주장하나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임, ② 위 ‘ ①’항의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제한)는 한정적으로 열거한 사유만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단체협약 제10조제6호는 해고사유를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시”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0조제6호를 “인사규정 위배”만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10조의 취지가 조합원의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인사규정 위배까지 해고사유로 삼고자 한 것이 단체협약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개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사규정 위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 있는 인사규정 위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음나.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