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교사 회의에서 사직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고, 새 학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교사에게 일괄 사직서를 내도록 한 점,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이나 민원 신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판정 요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직서를 선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교사 회의에서 사직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고, 새 학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교사에게 일괄 사직서를 내도록 한 점,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이나 민원 신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른 교사들이 모
판정 상세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교사 회의에서 사직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고, 새 학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교사에게 일괄 사직서를 내도록 한 점,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이나 민원 신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른 교사들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 양식을 받아 서명만 하여 제출한 것을 보면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