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는 판정일 현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으나, 이들을 제외한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판정 요지
가.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 2명은 판정일 현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으나, 육아휴직자 6명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함
나. 지속적인 자본잠식 및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항 취소와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가 현저한 상황 등으로 볼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휴업수당 감액신청, 무급순환휴직 실시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위원과 17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임
마. 근로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근로자대표위원과 17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임
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는 판정일 현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으나, 이들을 제외한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