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규모, 배치전환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을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황동빌딩을 매각함에 따라 황동빌딩에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배치전환 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 근로자의 그동안 업무태도, 업무능력 및 수행업무 등을 보면 근로자를 을지로 매장이나 중대동 매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근로자는 전직에 의하여 급여, 근로시간 등에 불이익이 없고, 근무 장소인 태전동 공장은 중대동 매장과 비교하여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태전동 공장으로 발령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사옥매각에 따른 전보 발령을 공고문으로 안내한 바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직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회사의 규모, 배치전환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면 개별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