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설사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차례의 과실로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설사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차례의 과실로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판단: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설사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차례의 과실로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