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의사표시가 2020. 11. 24 내지 11. 26.에 있었고, ② 사용자들은 2020. 11. 24. 내지 11. 26. 이후에는 노동조합에 교섭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행위를 행한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판정 요지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의사표시가 2020. 11. 24 내지 11. 26.에 있었고, ② 사용자들은 2020. 11. 24. 내지 11. 26. 이후에는 노동조합에 교섭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행위를 행한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판단: ①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의사표시가 2020. 11. 24 내지 11. 26.에 있었고, ② 사용자들은 2020. 11. 24. 내지 11. 26. 이후에는 노동조합에 교섭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행위를 행한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의사표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한 2021. 3. 2.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의사표시가 2020. 11. 24 내지 11. 26.에 있었고, ② 사용자들은 2020. 11. 24. 내지 11. 26. 이후에는 노동조합에 교섭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행위를 행한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의사표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한 2021. 3. 2.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