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이후 파면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승진이나 승급, 근무평정에서 감점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파면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이후 파면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승진이나 승급, 근무평정에서 감점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
다. 그리고 2019년도 근무평정에서 평가등급 A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이후 파면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승진이나 승급, 근무평정에서 감점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
다. 그리고 2019년도 근무평정에서 평가등급 A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파면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징계사유 중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조퇴한 점, 병가를 신청하면서 복무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고충을 유발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