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급자인 차장과 본부장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 간 잘 조율하여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던 점, 동료 직원의 사직 권고가 해고로 인정될 만큼 강박적인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상급자인 차장과 본부장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 간 잘 조율하여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던 점, 동료 직원의 사직 권고가 해고로 인정될 만큼 강박적인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판단: 근로자는 상급자인 차장과 본부장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 간 잘 조율하여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던 점, 동료 직원의 사직 권고가 해고로 인정될 만큼 강박적인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근로자가 당일 오후 스스로 회사를 나간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급자인 차장과 본부장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 간 잘 조율하여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던 점, 동료 직원의 사직 권고가 해고로 인정될 만큼 강박적인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근로자가 당일 오후 스스로 회사를 나간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