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에 따라 당연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에 따라 당연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에 따라 당연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