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근로자는 그 합의에 따른 의사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자는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1. 1. 31.에서 2021. 2. 28.로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락하였음, ③ 2021. 2. 28.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견이 없음, ④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는 퇴사예정일이 2021. 2. 28.로 되어있음, ⑤ 근로자는 퇴사일을 2021. 3. 24.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한 사실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2. 28. 자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근로자는 그 의사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