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협박이 있었다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협박이 있었다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협박이 있었다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