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전보명령의 철회 내지 취소가 아닌 사업장의 공석 발생에 따른 수시 보직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들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전보는 사업장의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정기인사이고, 영·내외 마트 판매원 간의 업무량 차이에 따른 고충 및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수립된 ‘2020년 판매원 정기 보직조정 심의계획’에 의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들은 전보로 인해 월 40만원의 교통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비 부담 외 직급이 변동되거나 주거의 현격한 변화, 담당 업무,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생활상 불이익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교통비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관리 규정, 단체협약 등에는 전보 기준만 있을 뿐 전보 시 근로자나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