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 합의 결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나, 해고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