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실제 징계처분 전에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해임 및 정직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판정 요지
① 직위해제처분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정직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처분 중 승진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향후 직위해제 처분을 이유로 승진·승급·호봉에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징계처분 이전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받은 해임 및 정직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는 실제 징계처분 전에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해임 및 정직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