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0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업의 폐지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업의 폐지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업의 폐지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일의 다음 날에 사후적으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업의 폐지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일의 다음 날에 사후적으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