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서면 또는 구두로라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