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5.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정리해고는 ‘부당’하고, 부서 폐지로 인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약 85% 감소하고, 2020년에는 약 8억 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 항목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고, 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평가가 외부위원 3명에 의해 실시된 점 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췄음
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프리랜서 계약 및 임시직 계약을 통해 신규인력을 업무에 투입한 점, 해고 회피를 위한 비용감축 노력의 상당 부분이 정리해고 이후 취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대부분이 희망퇴직에 관한 것이었고, 최종적으로 적용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마. 부서 폐지로 인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