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일인 2020. 11.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 이후 2020. 11. 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0. 10. 5.∼2021. 6. 12. 요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판정 요지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가 아니고,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일인 2020. 11.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 이후 2020. 11. 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0. 10. 5.∼2021. 6. 12. 요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해고금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일인 2020. 11.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 이후 2020. 11. 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0. 10. 5.∼2021. 6. 12. 요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해고금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는 비위행위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애초 ‘해고’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고, 근로자가 병원장으로서 일부 간호사·간병인들에게 욕설하고 불화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