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피켓팅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외의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외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피켓팅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임시 조합 사무실로 천막을 설치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체인력에 대한 기존 노동관행과 사용자가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므로 대체근무 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위해 사용자와 협의하였고, 부여된 면제 시간 범위 내에서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단체협약에 따라 단체협약 외의 사유로 징계할 수 없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의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사유 적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