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9. 11. 22.과 2020. 7. 16. 2차례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와 함께 2021. 1. 3.까지 3개월의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서 추가 무급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2021. 1. 4.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고도 17일간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9. 11. 22.과 2020. 7. 16. 2차례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와 함께 2021. 1. 3.까지 3개월의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서 추가 무급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2021. 1. 4.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고도 17일간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가 부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9. 11. 22.과 2020. 7. 16. 2차례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와 함께 2021. 1. 3.까지 3개월의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서 추가 무급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2021. 1. 4.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고도 17일간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가 부상 부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 연장을 요청하고 2021. 1. 21.∼1. 27.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취업규칙, 인사노무 관리규정, 인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통지, 해고통지 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승인한 후 해고를 단행하는 등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