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신호 위반의 교통사고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징계), 취업규칙 제53조(징계)제21호 및 교통사고 피해 및 불친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규정 제4조(처벌기준)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과 교통사고의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신호 위반의 교통사고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징계), 취업규칙 제53조(징계)제21호 및 교통사고 피해 및 불친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규정 제4조(처벌기준)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교통법규 위반의 교통사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신호 위반의 교통사고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징계), 취업규칙 제53조(징계)제21호 및 교통사고 피해 및 불친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규정 제4조(처벌기준)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교통법규 위반의 교통사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