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
핵심 쟁점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급단체 신임 위원장 교육 참석을 위한 결근 신청 불승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시사항의 고의적인 위반이나 회사의 재산 횡령 및 유용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1) 정직처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2) 상급단체 신임 위원장 교육 참석을 위한 결근 신청 불승인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상급단체 신임 위원장 교육 참석을 위한 결근 신청 불승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종래 차별없이 승인?보장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