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사직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사직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사직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