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취업청탁, 직장규율 및 질서 문란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아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취업청탁, 직장규율 및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